전교조, 한교조와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이 단체협약 5차 본교섭에서 교원업무경감 연구팀 참여 등 44개항에 대해 우선 합의했다.

이번 본교섭에서 △유치원교원의 잡무 금지 △교육청이 승인한 자비연수 비용 30%지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이전비지급 △사립교사의 일·숙직 폐지 △폐교·폐과·학급수 감축으로 인한 사립학교교사 공립학교 채용 △교원업무경감연구팀에 노조참여 △사학법인의 경영평가공개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교섭소위에서 교원 격무경감책으로 제시한 주번교사제도 폐지와 주번일지, 순찰일지, 학급일지 등의 폐지는 합의되지 않아 다음교섭으로 넘겼다. 또 인사위원회와 교권옹호위원회, 교육예산 편성에 노조참여, 학생 복지시설 확충과 학생자치활동보장, 여교사 권리와 모자보호 등도 타결하지 못했다.

전교조대전지부 문성호 지부장은 "교육청이 교원들의 숙원사항인 잡무경감부분에서 학교장의 권한 위임사항이라며 회피하려해 난항을 겪었다"며,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단협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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