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9일 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취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단 자격시험에 접수하고 나면 개인 사정이 생겨 응시가 불가능하더라도 환불 받을 방법이 없다”며 “3년간 미응시생이 낸 수수료만 166만명에 16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익, 일본어 능력시험 등 민간어학시험의 경우는 환불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행정편의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옛날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수요자 중심의 자격검정 사업 운영을 촉구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도 국가 자격시험에 대한 수수료 환불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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