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리사건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부실 기업주 중 상당수가 집행유예나 벌금 판결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적자금비리 처리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1년 12월1일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한 이후 221명을 단속해 기소했다.

이 중 검찰이 피해액수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한 16건(재판 중인 사건 17건 제외) 가운데 H사 손모 회장의 940억원 대출사기 사건 등 4건에 대해서만 징역형이 확정됐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피의자가 풀려났다.

분식회계로 1천48억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S그룹 이모 부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대주주에게 75억원을 불법 대출한 R화재 김모 회장은 1천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을 유용한 부실 기업주의 비리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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