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당시 사고현장이 그대로 보존돼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실제 그렇지 못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 의원실이 산업안전공단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재해현장 보존상황(208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장보존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기본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가 16.3%에 불과했으며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도 34.1%에 달했다. ‘현장 보존’ 여부의 판단기준은 △폴리스라인 설치 △사고시점 상태 보존 △증거품 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재해 발생 즉시 조사가 실시돼야 정확성이 높은 데도 지난해 중대재해 1,048건 가운데 21.2%인 222건이 8일 이상 지난 뒤에야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 의원은 △사고즉시 사업주가 신고하고 신속히 ‘노동부-산업안전공단’ 합동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부와 공단이 마련해야 하며 △사망사고 조사에서 노동부, 경찰, 공단 각각의 역할, 협조·처리 방안 등이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10~20배 높다는 산재사망사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보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