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현장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당시 사고현장이 그대로 보존돼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실제 그렇지 못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 의원실이 산업안전공단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재해현장 보존상황(208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장보존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기본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가 16.3%에 불과했으며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도 34.1%에 달했다. ‘현장 보존’ 여부의 판단기준은 △폴리스라인 설치 △사고시점 상태 보존 △증거품 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재해 발생 즉시 조사가 실시돼야 정확성이 높은 데도 지난해 중대재해 1,048건 가운데 21.2%인 222건이 8일 이상 지난 뒤에야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 의원은 △사고즉시 사업주가 신고하고 신속히 ‘노동부-산업안전공단’ 합동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부와 공단이 마련해야 하며 △사망사고 조사에서 노동부, 경찰, 공단 각각의 역할, 협조·처리 방안 등이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10~20배 높다는 산재사망사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보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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