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우선상환주를 발행해 조흥은행을 인수한 것과 관련,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인수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초과해 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데 추가출자여력이 1천500억원에 불과한 신한지주가 3조원이 넘는 조흥은행을 매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신한지주가 인수자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환우선주를 무리하게 자본으로 분류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신한지주는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장기부채로 기재하고 조흥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결산보고서에는 자기자본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신한지주의 상환우선주를 유동화시키기 위해 예보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대부분 농협, 새마을금고, 정보통신부 등이 매입했다"면서 "이  같은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는 정부 유관기관의 돈을 받은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또 "예보의 작년 결산보고서에는 조흥은행 주식이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 항목에 나타나 있는데 시장성 있는 주식을 내주고 시장성이 없다고 분류돼 있는 상환우선주를 받은 것이 어떻게 공적자금 회수일 수 있느냐"며 "공적자금이 오히려 묶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최영휘 신한지주 사장은 "상환우선주를 발행해 조흥은행을  인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히고 "농협 등이 상환우선주를 인수한 것은 상업적인 자산운용에 근거한 투자이지 국가기관의 돈이 투입됐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도 "우리나라 상법과 금융지주사법에는 상환우선주를 미국과 달리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사장은 또 "조흥은행 인수에는 의혹이 없다"고 강조하고 "지주사의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종합금융그룹의 면모를 갖춰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진행 과정에 오해가 있다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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