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합병 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하나은행의 법인세 편법 탈루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문석호의원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체였던 하나은행이 피합병회사가 되고 서울은행은 존속법인으로 처리됨으로써  법인세가 편법으로 탈루됐는데 이를 공자위가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행 세법상 결손법인(서울은행)과 무결손법인(하나은행)의 합병에 있어 결손법인이 존속법인이 될 경우 과거 5년간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전체수익에서 공제토록 돼 있어 법인세수 감소로 공자금 회수효과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공자위는 하나은행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 공자위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세부협상을 한다는 전제로 하나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하나은행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을 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하나은행과 지난 2002년 9월 서울은행 주식 2주당 하나은행 1주의 비율로 합병키로 계약을 체결, 계약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해 공적자금 1조4천649억원을 회수했는데 이는 서울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총액 4조9천25억원의 약 29.8%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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