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미준수, 부당노동행위, 위장 하도급 등의 혐의로 삼성SDI, 삼성전자에 대한 노동부 특별조사가 1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번 조사를 이끌어낸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사진)이 삼성의 법위반 사실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우원식 의원은 18일 ‘노동부 특별조사에 대한 의견’이라는 성명을 통해 “삼성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자료를 노동부에 모두 전달해줄 것”이라며 “하루 초과근로 2시간 미만이면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고,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된 삼성SDI와 노동자간 근로계약서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노동부의 조사 의지를 믿기에 이 모든 자료를 (언론 등 공개를 자제하고)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원식 의원은 삼성의 ‘무노조 신화’에 대해 “삼성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무노조 신화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 있다면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인권탄압이고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실 보좌진은 최근 삼성SDI 관계자를 만나 “노조 설립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노조를 만들어도 괜찮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이에 대해 삼성SDI는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이번 노동부 조사는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작은 의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노동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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