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들이 최근 3년 동안 불법집회로 규정해 집회 금지를 통고한 244건 가운데 민주노총 주최 집회가 65건(전체 금지통고건수의 26.6%)을 차지했다. 그러나 보수우익 단체들 대한 집회 금지 통고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법 집행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원혜영(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방경찰청들이 200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지난 3년간 불법집회로 규정, 집회금지를 통고한 건수는 모두 244건에 이르렀다. 이는 일선경찰서를 제외한 수치여서 이를 포함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집회가 금지 통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표 참조>

<집회금지 통고 현황 (괄호안의 숫자는 민주노총 집회금지 통고 건수 )>
지방청별2002년2003년2004년
서울청41(22)23(6) 9(0)
부산청 8(3) 6(1) -
대구청3(0) 3(0) 1(0)
인천청7(1) 8(1) 6(3)
울산청1(0) 3(0) -
경기청4(0) 18(5) 3(1)
강원청2(1) -1(0)
충남청23(4) 8(0) 7(2)
전북청3(2) 4(1) 2(0)
전남청7(1) 4(1) 3(2)
경남청15(2) 7(2) 2(0)
제주청5(1) 5(2) 2(1)
119(37) 89(19) 36(9)
민주노총차지비율31.1% 21.3% 25%


이 가운데 민주노총과 산하조직이 3년간 모두 65건의 집회금지 통고를 받아 가장 많은 집회금지를 당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 2002년 41건, 2003년 23건, 2004년 9건의 집회를 불허했으며 이 가운데 28건(38.4%)이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장소 중복’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집회 불허사유는 ‘공공질서 위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관제데모 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내걸고 자해소동까지 벌였던 보수 우익단체들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통고를 단 1차례도 하지 않았다.

원 의원은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는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이 많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공공질서 위협을 집회금지 사유로 들고 있지만 보수단체의 관제데모와 같은 경우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폭력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짙음에도 집회불허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책임을 방기한 것”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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