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위치한 특1급 인터콘티넨탈호텔의 객실청소 등을 담당하는 (주)한무개발이 도급업체 소속 87명의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소장 서석주)는 지난 14일 (주)한무개발과 도급회사인 (주)순원기업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업무 중 객실청소, 공공지역 청소, 세탁물 포장작업 및 세탁실 청소 등의 일을 해온 하우스키핑 부서와 식시세척 및 기물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주방기물관리 부서 등에 근무하는 87명의 순원기업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현행 파견대상 26개 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불법파견인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노동사무소는 14일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위원장 고종환)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불법파견 판정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도덕적 불감증 속에 비정규직 사용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며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부서 전인원에 대해 즉각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불법파견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액분을 전액 지급하고 불법파견 진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체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남지방사무소는 서울본부에 보내 온 ‘진정사건처리 중간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주)한무개발과 (주)순원기업 간 도급계약 중 87명이 불법적 파견으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한무개발에 대해선 다음달 4일까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채용 등 고용안정을 고려한 방법으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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