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스크린쿼터는 오히려 질 낮은 국산영화의 생산에 따른 인적.물적자원의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스크린쿼터제도를 경쟁제한적 규제로 규정한 공정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를 통해 스크린쿼터제도의 문제점을 강한 어조로 지적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스크린쿼터제가 있다고 해서 자국영화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다"며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는 스페인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이 13.7%(2002년 기준)이고 그런 제도가 없는 일본의 자국영화 점유율이 27%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스크린쿼터제와 자국영화 시장점유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제는 기본적으로 영화관람객의 영화선택권과 극장주(主)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내 영화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공정위는 올들어 서비스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로 스크린쿼터제를 꼽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나 지난 6월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독자적으로 규제 개선작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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