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내 영화산업도 이제는 스크린쿼터제도(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 등의 과도한 보호장치 없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외국영화와 경쟁할 필요가 있다"며 스크린쿼터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스크린쿼터는 오히려 질 낮은 국산영화의 생산에 따른 인적.물적자원의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스크린쿼터제도를 경쟁제한적 규제로 규정한 공정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를 통해  스크린쿼터제도의  문제점을 강한 어조로 지적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스크린쿼터제가 있다고 해서 자국영화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다"며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는 스페인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이 13.7%(2002년  기준)이고 그런 제도가 없는 일본의 자국영화 점유율이 27%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스크린쿼터제와 자국영화 시장점유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제는 기본적으로 영화관람객의 영화선택권과 극장주(主)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내 영화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공정위는 올들어 서비스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로 스크린쿼터제를 꼽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나 지난 6월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독자적으로 규제 개선작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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