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횡포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지방노동청이 국회 환경노동위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내 비정규직 고용 사업자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 총 161개 사업장 가운데 131개 사업장이 각종 차별을 일삼았으며 이중 52개 공공기관은 각종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20개 기관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장, 연장 근무수당 등 각종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구청의 경우 2명의 비정규직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순천시청.곡성군청.진도군청.보성군청.완도군청.장흥군청 등은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광양시청.영광군청.해남군청 등 3개 기관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 생리 휴가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근로감독을 하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민간부문보다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비정규직 차별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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