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회의가 열리는 명동 은행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파견철폐 공대위는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기근로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안이 "기업의 계약직 사용을 보다 자유롭게 해 정규직의 계약직 전환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계약직의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사유도 보다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철폐 공대위는 또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준한 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을 해고나 임금체불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도 결국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제한적 적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견철폐 공대위는 매주 수요일 12시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집회'를 무기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