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에서도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정은 기업들이 경영효율을 이유로 여성들이 주로 분포한 사무직종을 분사시키고, 실제로는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불법파견을 해 왔다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사무업무를 분사시킨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8월 하이닉스의 서무업무 도급업체인 현대휴먼플러스 노동자들이 낸 하이닉스의 불법파견 사용 진정 조사 결과 "근무형태를 살펴보니 파견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성남사무소는 "현대휴먼플러스 노동자들은 자재와 비품 등을 하이닉스에서 빌려 사용하고 하이닉스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으며, 하이닉스의 팀원, 팀장들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는 등 현대휴먼플러스가 독립적인 수익성 도급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도급을 위장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며 파견법 5조4항과 6조3항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노동사무소는 현대휴먼플러스 소속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하이닉스가 직접고용하거나 적법한 도급으로 전환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청주 근무자 39명에 대해서는 오는 19일까지, 이천, 영동, 구미 공장 67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이번에 불법파견 공급업체로 밝혀진 현대휴먼플러스는 지난 2001년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서무·교육 업무가 분사화 되면서 설립된 현대전자 자회사다.
 
불법파견으로 사용돼 온 이 업체 소속 노동자들도 대부분 현대전자의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전적됐다. 이천공장 노동자들이 가입된 경기도일반노조 노호정 사무국장은 "현대휴먼플러스노동자들은 도급업체로 전환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하이닉스의 작업지시를 받아왔지만 급여, 복지혜택 등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심각한 차별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또 "이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만큼 하이닉스는 반드시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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