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지사 심대평)는 10월 3일 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구조조정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 44명을 최종 확정하고, 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통보한 직권면직 대상자는 9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공무원 2,209명 중 476명을 감축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98년 340명, 99년도 68명, 2000년도 68명이 감축 대상이다. 올 해 감축대상 68명 중 발간실, 계룡 하수종말 처리장, 도청 통근버스 운영, 청사청소관리 등 4개 분야 근무자 23명에게는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 고용승계 대상자로 통보하고 나머지 44명에 대해서 직권면직 예정통보를 했다고 도청은 밝혔다.

또한 도청은 이들에 대해 12월 10일까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신청을 하면 직권면직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1년에도 69명을 추가로 직권면직 또는 조기퇴직 등으로 유도 할 계획으로 있어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도청은 현행 200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직권면직 기간을 2002년까지 2년간 연장할 것, 명예퇴직 자격 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시킬 것 그리고 조기퇴직 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재직 기간별로 상향차등 지급할 것 등 9개 항의 시정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나, '직권 면직기간 유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후퇴한다고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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