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환노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SDI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지만 아직 사실 확인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할 지방청인 부산지방노동청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나 취업규칙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삼성SDI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한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도 “아직도 삼성SDI에서는 1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시간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규정 등 취업규칙 파악을 해 봤느냐”고 박종철 부산지방노동청장에 물었다.

그러나 박청장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핵심 문제가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취업규칙조차 보지 않았다면 지방노동청이 하는 것이 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4일 우의원이 제출한, 삼성 SDI에 근무한 한 노동자의 지난해 11월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한 달 실근로시간이 312시간(12시간×26일)에 달해 법정한도인 243시간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부와 삼성SDI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작업이 ‘1시간 작업, 20분 휴식’으로 이뤄져 있고, 30분의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실노동시간은 8.6시간으로 전혀 위법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우 의원은 매시간 20분을 휴식한다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가능한 일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 여부를 근로감독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