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도 고용주가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등 근로자에 준한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형 근로자보호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도급, 위임 등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경우 경제적 종속관계가 있는 등 보호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근로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 이들을 보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캐디 등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로자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및주 44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입법예고한 뒤 연내국회에 제출, 오는 2001년 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2회 이상 수차례 반복 체결할 경우 총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하는 한편 최대 1년까지로 돼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제출했으나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시까지 재논의'키로 함으로써 사실상 유보됐다.

노동부는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의 경우도 오는 2002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현재 지역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돼있는 5인이상 사업장의 임시. 일용직근로자도 내년부터 직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전환하고 2002년부터는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적용 사업장을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노사협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가 정규근로자로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비정규 근로자가 많이 고용돼 있는 금융기관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노무관리 지도를 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