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실상의 정규직으로 간주해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사용자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관계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고용관계에 따른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지위를 바꿔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을 확정한 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고쳐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3일 “은행의 비정규직 직원 상당수는 근로계약을 반복하므로 사실상의 정규직”이라며 “인건비를 줄이려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행정지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을 기존의 공공건설 규모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넓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건설업종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인당 20만원 한도에서 훈련수당을 주는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한 훈련에도 지원한도를 올린다. 이 밖에도 현재 1년까지로 제한돼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직이 예정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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