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져 만19세부터 부모의 동의없이 신용카드 신청, 매매계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 기준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민법 개정은 민법 가운데 가족편을 제외한 재산편 766개 조항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130여개 주요 조항을 시대변화에 맞춰 손질하는 것으로, 민법이 제정된 지난 58년 이래 처음 있는 전면 개정이다.
 
민법 개정안은 경솔한 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될 때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무제한적인 포괄근저당.포괄근보증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로 탑승객들의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보수 청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물리적 사용이 불가능할만큼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시행될 경우 선거법의 선거연령을 포함해 다른 법령에서도 성인 연령에 대한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성인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짐으로써 관련된  법령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개정된 민법 사항 중에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 많으므로 법무부가 해설자료를 만들어 국민과 언론매채에 충분히 홍보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의에서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통폐합한 국가개정법 제정안도 의결, 정부부처가 미리 설정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안에서 예산을 자율 편성하는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를 도입했다.
 
제정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은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지출의 필요 ▲법령에 의해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발생시 등으로 한정했다.

제정안은 이밖에 국회의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정부 결산의 국회제출 기한을 현행 매년 9월2일에서 매년 6월30일 까지로 2개월여 앞당겼다.
 
정부는 이밖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자유무역협정국을 신설하고 인력 33명을 새로 지원하는 외교부 직제개정안, 육군(24개월).해군(26개월)에 비해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긴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는 공군병 복무기간 단축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이밖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쳐 담배 20개비당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암의  치료,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등에 쓸 수 있도록 사용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달 11-12일 제주.전남지역의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39억4천600여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원키로 하는 에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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