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면 인건비 상승은 물론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형태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전국 1천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근로시간의 변화가 없어 기업의 할증임금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근로시간이 줄지 않는 것은 기업의 40.5%가 연속작업을 요하는 특성상 교대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연장근로를 늘이겠다고 답한 기업이 60.8%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채용 37.9% ▲외부용역 및 하청 이용 36.9% ▲설비자동화 투자확대 33.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기업은 16%, 일손 부족을 위해 정규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13.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은 26%나 됐다. 상의 관계자는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고용창출 효과는 낮은 반면 비정규직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조사된 만큼 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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