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대검찰청에 부가세 감면분 착복과 감독소홀을 이유로 1,493명의 택시사업주와 관련 공무원 32명 고발장을 접수시킨 노동해방택시연대의 이주협 의장<사진>을 만났다.

- 부가세 감면분과 관련 고발을 진행한 이유는.
“부가세 감면분은 택시 사용주의 것이 아니라 택시 노동자의 것이 분명하다. 현행 법 규정에 부가세 감면분의 쓰임 내용이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용주들이 명백히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등 법 시행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 이 같이 잘못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 고발을 하기 앞서 진행한 조사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지난해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택시노동자들과 토론회를 열어 각 회사의 부가세 현황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실질적으로 올해 초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조사과정 중 노조위원장들이 부가세 자체를 모르는 경우를 비롯해 부가세 감면분 착복에 노조위원장이 관련된 곳도 확인돼 무척 난감했다.”

- 노동해방택시연대를 소개하면.
“택시노동자들의 연대체다. '노조' 단위가 아니라 택시노동자와 택시해고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1,7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23일 택시개혁추진연합(준)을 시작으로 올 8월9일 공식 출범했다. 택시노동자들과 관련된 법률적 미비점이나 판례를 노동자의 것으로 되돌리는 데 주 목적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또 임단협 등 교섭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기존 노조의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분에서 택시노동자의 제도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바꿔나갈 것이다.”

- 이후 활동방향은.
“이번 고발건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모든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고발건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부가세 감면분과 관련 부가세가 노동자의 것(채권자)임을 명시할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국에 있는 택시사업장에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법안 마련 역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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