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최종 확정될 보호대책의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근기법 23조에서 유기근로계약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대신 노동부는 '종전 계약기간을 반복 또는 갱신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보완책으로 추가시켜 반복 갱신시 정규직 전환의 길도 열어놓았다.

또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 준한 자'의 개념을 신설해 가장 기본적인 해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개정방침이 알려지자 양대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되레 양산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대목은 계약기간의 연장. 이들은 2일 각기 성명을 내고 "사용자들은 3년내에서 다양한 기간의 근로계약을 허용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고 현재의 정규노동자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간 노동계는 근기법 23조가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사유가 아닌 경우 계약직을 인정하지 않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또 반복갱신시 정규직 전환 등은 일부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부측은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조항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이 상당부분 마련돼 있는 것"이라며 "동일업무에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함으로 인해 생겨온 불안정성은 사라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초 다른 부처와의 실무협의과정에서는 '단순반복적으로 수차례 체결할 경우에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명확하지 않은 안들도 나왔다는 것.

이어 이 관계자는 "사실 이 정도안에 대해서도 재경부나 산자부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조율이 될지 걱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재계의 경우 케이스별로 대처하면되지 굳이 법문화할 필요 있느냐는 입장이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전해, 최종확정될 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