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감사에서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 지역 전직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조용무 대전지법원장에게 질문했다.

노 의원은 이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무단으로 판사나 검사 사무실을 방문하지는 않느냐"며 대전지역의 전관예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지법원장은 "최근 1년 동안 부장판사 출신 1명과 평판사 출신 2명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관예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지법원장은 또 "판.검사실을 방문하는 사람은 방문 목적과 인적사항을  모두 적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개업 1년 미만인 변호사는 특정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석판사가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대전지방변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형사사건 수임건수를 가장 많이 차지한 변호사 10위 가운데 9명이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이며 대전지법이나 대전고검 출신 변호사가 5명"이라며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된 검사 5명과 법관 3명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 때문에 옷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사들이 또다시 전관예우를 받으며 고액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