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일시 사역인부 3명 중 1명꼴로만  4대보험에 가입해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11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 30일 이상 근무한 일시 사역인부 303명 중 3분의 1인 101명에  대해서만 국민연금과 건강.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경북도(671명) 100%, 전북도(1천872명) 96%, 서울시(2천93명) 9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비율이며, 전국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4대 보험의 관련법에는 연간 30일 이상 고용하는 일시 사역인부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시 산하 사업소들이 관련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30일 미만의 피고용자도 82명이나 된다"고 해명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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