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근로능력자가 일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3일 노동부는 이러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에 대한 총괄관리를 위해 그간 자활사업별 시행계획 및 지침마련, 자활사업처리과정의 전산화를 위한 DB구축 등을 준비해 왔다.

올해의 경우 자활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기존 예산·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며, 976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내년부터는 14개 직업안정기관 증설, 자활직업훈련, 자활인턴지원, 취업알선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10월중순부터 조건부 수급자 7만여명이 지자체로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면 취업알선에 나서고 심층상담 등을 통해 직업훈련(11월, 2천명), 공공근로(12월, 4만명)사업 등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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