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환경미화원 등 용역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는 데는 조달청의 최저낙찰제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는 용역노동자들에게 법정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조달청의 용역계약 정책이 최저임금제 위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일 국회 재경위 소속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심 의원에 따르면, 올해 조달청이 시행한 공공기관 용역계약 118건 가운데 10개 기관의 11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계약액 중 인건비 비중이 평균 63.4%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부산시교육청(48.7%), 서울대공원(50.3%), 강원대(58.6%)의 인건비 비중은 전체 계약 금액의 절반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내몰리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용역업체인 (주)원봉 사이의 계약 결과 환경미화원들의 기본금은 월 53만1,380원에 불과해 올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월 64만1,840원)보다 훨씬 낮았다.

나머지 업체들도 전년도 최저임금 월 56만7,269원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만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이들의 임금이 함께 인상되지 않는다면 8곳(73%)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조달청은 청소용역은 한국위생관리협회가, 경비용역은 한국경비협회가, 시설관리는 한국건물유지관리협회가 각각 공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했으나, 심 의원이 조사한 용역노동자들의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이러한 기준들보다 평균 17.7%(월 평균 15만5,095원)이나 적었다.

환경미화원은 이 기준에 따라 72만1,38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학진흥재단은 53만1,380원, 충남대는 55만원, 도로교통안전공단은 56만7,260원, 강원대는 58만원만 지급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일하는 전기직 용역노동자는 협회 기준보다 42만9,200원, 기계직은 31만6,200원이나 적게 받는 등 조달청 안에서조차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8일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은 용역노동자들의 저임금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물자구매와 시설공사, 용역계약을 연결해 주는 조달청이 일반적인 상품(물자)과 달리 사람이 직접 일을 해야 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서도 물자공급과 같이 경쟁입찰(최저낙찰제) 또는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인건비에 대한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1인당 인건비 지급금액을 서류상에 명시하도록 입찰응시기준을 개선하고, 인건비 지급액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응찰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며 “물자계약과 달리 용역서비스는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경수 조달청장은 “용역입찰의 경우 계약서상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임금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적시하고 있지 않다”며 “지적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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