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재작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앞두고 방북승인 신청을 냈다가  불허된  통일연대 소속 회원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북승인은 통일부  장관의 재량 행위"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중 1명을 제외하고 국가보안법 등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벌을 받았고, 정부가 2001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불참 조건으로  승인한 평양 방문에서 약속을 어겨 물의를 일으킨 점, 북핵 문제로 경색됐던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하면 방북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북 승인은 방북 목적, 범죄 전력, 활동 상황, 방북자의  정치적 성향뿐 아니라 방북행사의 성질, 목적, 신청 당시 남북관계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며 "방북 승인에 대한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않는 것도 대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연대 소속 회원 40명은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열흘 앞두고  방북승인 신청을 냈지만 불허되자 "특정 단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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