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이후 유관업체 재취업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9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5급이상 공무원 퇴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업체 취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퇴직한 5급 이상 공무원 74명 중 73명이 퇴직 전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

지난해 3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이성남 부원장보와 같은해 6월 퇴직한 조종연 국장은 각각 퇴직 다음날 국민은행 감사와 삼성증권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지난해 3월 퇴직한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 2명은 나란히 한국항만하역협회에, 2002년과 2003년 철도청에서 퇴직한 3∼4급 공무원 3명은 `롯데역사'에 고문, 감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했던 2급과 4급 출신 2명은 각각 한국서부발전 감사와  강원랜드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하기 3년 전부터 일하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장 또는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거치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 기관장 가운데서 `제 식구'의 취업을 승인하지 않을  기관장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퇴직공무원이 정부의 `방패막이'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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