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안기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7일 오후 3시5분께 현대차노조(위원장 이상욱)와 회사가 복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오후 6시 '생사를 넘나들던' 단식을 중단했다. 안기호 위원장은 현재 응급처치를 위해 보건의료노조 울산대지부 조합원들이 링거를 투여하고 건강상태를 살핀 다음 복식에 들어갔다.

이날 전격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5공장 직영화로 계약해지된 하청노동자 42명 중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안위원장을 포함한 비정규직 10명을 '전원 복직'시킨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합의서 문구는 곧 정리될 예정이며, 알려진 구두 합의한 내용은 해고 조합원 10명 중 5명은 5공장으로 1개월내 복직, 나머지 5명은 5공장 이외 타공장 업체 재입사를 통해 1~2개월 이내 복직 ,한시하청인 박아무개 조합원은 추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재입사의 경우 임금수준은 올해 임금인상에 따른 시급 316원 인상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노사가 합의점을 찾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일 저녁부터.이때부터 노사는 복직쪽으로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한시하청 1명의 복직 문제와 2004년 임금인상분 보존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쪽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74일간의 5공장 농성, 안기호 위원장의 38일 단식농성 끝에 5공장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문제는 최종 합의됐으며 공식적인 농성단 해산은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해고자 모두 불법파견 판정업체 소속

이번 현대차 하청노동자 복직합의는 지난 7월 아산공장에서 홍영교 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장 등 노조간부 5명이 17일간의 단식 끝에 해고자 15명 중 4명의 복직에 합의한 뒤 두번째다. 그런데 이번 복직 요구 단식농성은 당시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았다.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해 안 위원장의 단식이 장기화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대차가 지난 달 22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사용 판정을 받은 뒤 '공정 직영화에 따른' 하청노동자들의 해고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시정조치에 대한 노사간의 '전초전'이 된 셈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노조가 진정한 울산공장 12곳, 아산공장 9곳, 총 21개 전 업체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왔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해고자들 모두 이들 업체 소속이어서 현대차의 사용자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또한 정부가 비정규입법안으로 파견법 전면확대를 시도하면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도 같이 관심대상으로 부상됐다. 열린우리당사를 점거했던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농성장을 먼저 찾았고, 5일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이 농성장을 격려방문했다. 또한 6일에는 이헌구, 윤성근, 정갑득, 김광식씨 등 현대차노조 전 위원장들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울타리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동지들을 외면하고서 자랑스런 현자노조 18년 역사를 말할 수 없다"며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를 호소했다.

정규직노조 직접협상 나서 타결

정규직노조는 지난 22일부터 5공장 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노조가 직접 이 문제를 챙기기로 하고 해당 노동자들의 복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교섭을 진행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조가영 비정규직노조 교육선전부장은 "비정규직노조가 교섭 주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청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정리해고를 무효화했다는 성과가 있다"며 "앞으로는 불법파견 판정으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명백해 졌으니 직접고용을 요구할 것"고 밝혔다.

이처럼 해고자 문제는 일단락이 됐지만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는 앞으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3일 불법파견 대응 관련 토론회에서 회사쪽이 공정 도급화를 위해 정규직노동자들의 배치전환을 추진할 경우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노조도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18일 현대차의 불법파견 시정계획 발표 내용과 이에 대한 대응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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