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을 통해 "하도급은 법에 규정된 계약의 형태로 기업은 이를 적절히 활용해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노동계 주장처럼 하도급을 부정하고 원청업체와 직접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강제할 경우, 기업의 부담증가는 물론 고용유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현대차 하도급 문제는 정규직 노조가 힘든 업무에 정규직 근로자를 전환배치 하는 것을 거부한데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인 사업장을 이제와 문제 삼는 것은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문제를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노동계의 이번 투쟁발표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해 국회의 법개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회사의 문제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노동계 구미에 맞게 변경시키려는 의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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