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여야 의원 63명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한 용산기지 이전비용 감사청구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감사원이 최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용산미군기지 이전관련 감사청구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감사원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행위 또는 통치행위로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고, 사실상 감사실시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감사를 청구하더라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실시가 곤란하다"며 "이전비용 추산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확인이 곤란하고, 미군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자료의 청구도 힘들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이전비용 분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외교적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적정성을 따지기 곤란하다"며 "이전비용 분담원칙 등은 국회 비준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노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등 여야 의원 63명은 지난 7월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비용 분담의 적정성 ▲국방부 추산 이전비용(약  30억  달러)의 합리성 ▲1991년 5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합의안  서명  당시 미국 서명권자의 한국인 서명권자에 대한 서명강요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청구안을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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