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10일 발표한 비정규입법방안 중 대표적인 차별금지 장치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에 대해 실효성 논쟁이 뜨겁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비정규근로 관련 입법에 관한 토론회에서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파견업종 확대 뿐 아니라 정부 기간제 입법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정부안은 3년 이상 고용하면 해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한시적인 업무에만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는 사유제한을 못 박지 않는 한 오히려 사용자들이 3년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도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해고가 두려워서 노조를 조직하거나 하는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별을 받았다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해고 직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도 차별시정 제도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최재황 경총 정책 본부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구제제도는 모든 사건을 소송과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차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어서 노동계 주장대로라면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구제신청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다만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해고제한 조항도 노동유연화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며 기업이 3년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윤 중소기업중회 조사본부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가 등의 조치는 소송만 잦아지고 새로운 노사관계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정부안은 유연성 강화에 너무 초점을 맞춰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데모라도 해야 할 판”이라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해서 70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하나하나 구제를 요청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상 일본처럼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들의 정년이 3년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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