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예산규모가 큰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사회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모두 10개의 평가대상 정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무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서울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9개 기관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적용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암 관리 정책’을 비롯 △재직자 직업훈련정책(노동부)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문광부) △농업인력 육성정책(농림부)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정책(과기부) △수형자 직업훈련·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법무부) △서울시 복지정책 △충북 장애인정책 △전북 노인복지정책 등에 대해 성별영향분석을 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시범사업 결과는 여성부 내 정책분석평가자문위의 검토를 거쳐 내년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모범사례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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