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결성 움직임을 보인 노동자에 대해 휴대전화로 불법 위치추적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진 삼성SDI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SDI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노동부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삼성 SDI가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을 위반했음에도 전혀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김대환 장관이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답하면서 추진케 된 것. 

우 의원은 “삼성SDI에서 지난 1월 발생한 30대 초반 노동자의 과로사는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과로노동에서 비롯됐음이 해당 노동자의 월급명세서 등에서 확인됐다”며 “이는 법정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하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삼성SDI가 휴대폰 위치추적을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우원식 의원이 제출한, 삼성 SDI에 근무한 한 노동자의 지난해 11월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한 달 실근로시간이 312시간(12시간×26일)에 달해 법정한도인 243시간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부와 삼성SDI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는 것.

우 의원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삼성의 계산법은 달랐다”며 “삼성과 노동부는 작업이 ‘1시간 작업, 20분 휴식’으로 이뤄져 있고, 30분의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실노동시간은 8.6시간으로 전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과 노동부의 설명대로라면 월 223시간(8.6시간×26일)으로 법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 의원은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판 90다24509)”라며 “매시간 20분을 휴식한다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가능한 일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 여부를 근로감독관이 확인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우 의원은 “노동부가 사용자의 통제여부를 따지기 위해 휴게시간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근거인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확인 없이 삼성SDI쪽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질타했다. 실제 “삼성SDI의 취업규칙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휴게시간에 대해 직접 확인을 했느냐”고 우 의원이 묻자,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취업규칙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여림 노무사(민주노무법인)는 이와 관련 “급여명세서에 월 초과근로 10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삼성SDI가 실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삼성SDI가 0.6시간만 초과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과연 노동자와 서면합의를 했는지 여부 등 노동부가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삼성 SDI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요구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지난해 1월25일 요양 중 사망한 삼성SDI 노동자의 사망이 과로사에 기인했다는 점에 착안,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삼성 SDI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발견했다. 이 노동자는 현재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의신청 중에 있다.

한편 삼성SDI는 휴대폰 위치추적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우원식 의원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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