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앞둔 양가의 풍경.

신랑측 어머니 : "나는 너희 아이들을 못 돌본다. 아이가 태어나면 외할머니께 맡겨라. "

신부측 어머니 : "그 집 자손이니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친할머니가 돌봐주실 게다. "

둘이서 소꼽장난하듯 살아가던 꿈같은 신혼기간이 지나고 2세가 태어나면 양가의 어머니들은 다시 한차례 '힘겨루기' 를 벌인다.

그 와중에 사돈. 자식들과 사이가 서먹해지는 일이 다반사다. 일하는 여성은 늘어가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을 겪으며 가장의 벌이에 온 가족이 매달려 살 때는 지났다는 자각이 일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의 60%가 맞벌이를 원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아이를돌봐줄 일손을 가정에 두려면 한달에 1백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해야 해 웬만한 고소득자가 아니면 꿈도 못꾼다.

'드문드문 있는 탁아소나 놀이방을 기웃거려 보지만 갓난아이를 맡아주는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통계청의 '1999, 인구동태 결과' 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1.42명)이 선진국(1.56명)보다도 낮은 것은 육아가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 1순위' 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다.

모성보호책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가족구조가 바뀌고 있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다. 핵가족제도는 남편도 육아의 책임을 나눠질 것을 요구한다.

배우자 출산 때 일정기간 유급 간호휴가제를 두는 것을 법령으로 정해야 함은 이 때문이다.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이를 노조와 기업간의 단체협약 사항으로 넘기기란 불가능하다.

또 유명무실한 생리휴가보다는 태아검진휴가를 두는 것이 모성을 더욱 적극 보호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모성보호비용이 기업의 짐이 돼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은 휴직기간에 임금의 3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출산휴가의 전 비용을 사회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 단계적으로 부담비율을 높여나갈 것을 명시해야 한다.

미국 CNN 수석부사장인 게일 에번스는 '인터뷰에서 ' "여성 노동력이 필요한 사회에서 적절한 아이돌보기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지 엄마의 몫만인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조치를 늘리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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