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서마저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영노동자의 질병재해발생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사내하청노동자의 발생비율은 2001년에는 23, 2002년 7, 2003년 7, 올 6월말 현재 16을 기록하는 등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작업’의 발생 비율은 직영 : 사내하청이 1,259 : 80으로 나타났으며 요통은 195(직영) : 41(사내하청), 난청은 121(직영) : 4(사내하청) 등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직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재해 비율은 2001년 100 : 73, 2002년 100 : 51, 2003년 100 : 88, 올 6월말 현재 100 : 64로 조사되는 등 상대적으로 격차폭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이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겪는 사망이나 부상 등 확연히 눈에 보이는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처리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재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없거나 활동이 미약한 사내하청노동자의 경우 질병재해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신청조차 하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 “고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하다 적발된 건수가 2001년 67건, 2002년 5건, 2003년 35건, 올 6월 현재 72건 등 2001년 이후 179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248건 중 이 같은 고의적인 산재은폐가 72.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