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를 조작해 적자를 은폐한 금융기관과 이를 눈감아준 회계법인에 대해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참여연대는 2일 『실제로는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흑자를 낸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한 동양종합금융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를 묵인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이번주 중 1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손배소가 제기된 적은 있으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의 분식회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손배소를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손배소에 원고로 참가할 소액주주를 모집해왔으며 지난해 5월부터 12월 사이 동양종금 주식을 매입했다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 13명이 이번 손배소의 원고로 참여한다.

동양종금은 98 사업연도 결산시 역외펀드에 대한 외화대출에서 발생한 손실로 16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를 은폐하고 2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 동양종금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묵인했다가 각서제출요구와 특정회사감사업무 1년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행위는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결정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투자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서 『분식회계를 일삼는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런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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