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내부자거래및 시세조정 등을 통한 부당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행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과징금제도가 적용되는 업종도 증권과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 실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증권과 여신전문금융업종(이하 여전업)에 한해 도입, 운영중인 과징금 제도가 은행, 보험, 신탁, 금고, 종금 등 전 업종에 확대 도입된다.

과징금 상한선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1백% 늘어나게 된다.

업종별로는 여전과 금고업이 1억원, 종금 3억원,신탁과 보험이 5억원,증권과 은행업이 10억원이 상한선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과징금 제도가 제재액수가 너무 낮아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사 임직원들의 경우 주가조작으로 건당 수백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할수 있는데도 과징금 상한선은 5억원에 불과,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의 경우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에 대해 개인의 경우 최고 1백만달러(약 11억원), 법인은 2백50만달러(약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행정제재 성격의 과태료 하한선도 5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상향선은 2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이상욱 심의제재국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위법. 부당행위가 크게 번지고 있다"며 "제재효과가 적은 문책등의 신분상 제재보다는 금전적 제재위주로 금융기관 제재규정을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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