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이 지난 8월 미연방정부를 상대로 23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97년 대한항공(KAL)여객기 괌 추락사고로 발생한 승무원 사망자 20명과 부상자 3명에게 지급된 산업재해 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 관계자는 1일 "지난 8월 중순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미정부를 상대로 하는 23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제기했다"며 "당초 지난 8월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으로 있었으나 재판일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KAL기 괌 추락사고로 승무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금 23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지난해 11월`추락사고의 원인은 기장의 과실 외에도 괌항공 관제탑의 최저안전고도 경보장치 작동중단과 경보장치 관리부실 등에서 비롯된 것'이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자 공단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기사고 소송제기 기간은 사고발생 후 2년 이내로 돼있지만 지난 99년 11월 미국측이 사고책임을 일부인정하기까지는 정확한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을 통해 미국의 배상책임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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