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올림픽 입상자들도 올림픽 대표선수와 같은 수준의 특별격려금을 받는 한편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장애인선수 특별격려금·연금지급 차별문제와 연금수령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대상탈락 문제에 대한 차별시정 대책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장애인선수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격려금 제도를 신설, 개인종목선수에게 5,000~1만3,000달러, 단체종목에 4,000~1만달러, 지도자에게 4,000~8,000달러를 각각 지급하고 입상하지 못한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1,000달러씩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대한체육회 기준 아테네올림픽 대표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특별 격려금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재원 확보는 장애인복지진흥기금(250억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선수들이 연금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개정, 연금액을 소득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월정금으로만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선수 연금제도를 일반선수연금과 동일하게 월정금과 일시금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선수가 받는 연금 규모도 비장애선수가 받는 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비장애인선수의 경우 월연금액은 금메달 100만원(일시금 6,720만원), 은메달 45만원(일시금 3,360만원), 동메달(2,240만원) 등인데 비해 장애인선수의 경우 월연금액은 금메달 60만원, 은메달 30만원, 동메달 2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이 장애인선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2008년 북경 장애인올림픽 대회에는 장애인 체육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선수들의 안정적인 체육활동 및 후배양성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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