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올들어 주식투자를 통해 1조2천여억원 상당의 손실(평가손 및 손절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주식운용 과정에서 내부 규정까지 위반하며 불법투자를 감행, 손실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올초 3조1천6백75억원 상당(장부가 기준)의 주식을 보유했으나, 증시침체에다 운용 미숙이 겹쳐 지난 8월21일 현재 1조2천1백89억원의 투자손실을 봤다.

이 기간중의 투자손실률은 38.5%로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하락률 31.7%보다 훨씬 높았다.

더우기 지난 8월 21일 이후 종합주가지수가 18%가량 추가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또 전체 주식투자 규모의 10%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을 어겨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와 경고조치까지 받았다.

실제 올 3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국통신 주식에 대한 투자규모는 공단 보유주식 총액의 49.2~46.1%에 달해 종목별 투자한도인 10%를 훨씬 넘겼다.

게다가 지난 1월14일 한통주가 장부가에 비해 26.54% 폭락, 공단 내부 규정상 손절매 대상종목이 됐는데도 주식을 계속 사들였다.

기금운용규정은 장부가에 비해 25%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매를 하되 다만 공단 투자위원회의 심의와 이사장 결재를 받아 손절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단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주식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8월 21일 현재 한통 주식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54.68%까지 떨어졌다.

이와 함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 미만인 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어기고 제일투자신탁증권 삼성투자신탁증권 현대투자신탁증권 등 3개 기관에 투자, 감사원의 경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또 "주식거래의 증권사를 선정할 때 기금의 증식 기여도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거나 차등분배하고, 분기별 기여도를 평가해 약정 배분하는 자금운용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특정증권사와의 커넥션 의혹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내년에 국민연금 기금 중 2조원을 주식시장에 추가로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각종연. 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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