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까지로 제한돼 있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 오는 10월 4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보호대책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이 1년을 초과할 수없다" 고 돼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기간 규정을 최장 3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3년 이상 근무한 임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은 재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철회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고용주가 구두로 급여나 기간을 정하는 고용관행도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지난 8월말 현재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총 6백74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천2백97만명)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주들이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을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각종 연금가입을 통한 생활안정, 퇴직 후 재취업 대책 등을 마련해줘야 한다" 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처럼 실적에 따라 돈을 받는 근로자들이 보수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해 밀린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만 밀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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