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압류하더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토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급여채권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 조문을 고쳐 급여 2분의 1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 2분의 1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적 가구의 생계비'를 넘어서는  고액임금자에 대해서는 표준적 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대통령령이 최저생계비를 100만원, 표준적 가구  생계비를  200만원으로 각각 규정할 경우 현행법상 75만원까지 압류가능한 월급여 150만원의 채무자는 50만원까지만 압류되게 된다.
 
또한 현재 250만원까지 압류가능한 월급여 500만원의 채무자는 300만원까지  압류당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획일적으로 임금 2분의 1을 가압류 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임금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는 반면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채권자의 권리가 더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가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재산조회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재산조회의 전제조건인  재산명시 절차를 채무자 소재불명 등 사유로 부득이 마치지 못한  채권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판결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법원의  결정만으로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압류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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