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확대 방침을 놓고 재계와 여성계가 뜨겁게 맞붙었다.

정부와 여당은 ▶출산휴가 연장▶배우자 출산때 유급 간호휴가제 도입▶육아휴직 유급화▶태아 검진휴가 신설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킨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지난6월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부담을 일시에 대폭 증가시키는 충격적 내용이며 여성 고용을 축소시킬 것" 이라고 크게 반대하고 있다.

여성. 노동계는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반 여성적.시대착오적행태" 라며 경총측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60일인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경총은 "유급 생리휴가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 고 주장한다.

경총은 또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수준도 현재 통상임금의 1백%에서 국제노동기구(110ILO) 권장수준인 70%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급 주체 역시 지금처럼 사업주 전담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나 국고지원등 사회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현재같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남녀 평등고용 환경이 미비된 상황에서 생리휴가 존폐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는 입장이다.

여성의 경우 올 상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2.7%밖에 안되는 저임금이라는 통계수치도 내놓았다.

게다가 여성 노동자의 70% 이상이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점을 감안하면 저임금 상태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 유급 간호휴가제는 배우자 출산때 남편에게 7일의 법정휴가를 주도록 한 내용.

경총은 "모성 보호와는 직접 관련없을 뿐 아니라 기업의 고용관련 법적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려 한다" 며 반대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 기업이 배우자 출산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따라 일정한 유급휴가를 준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경총 김영배 상무는 "결혼. 장례.회갑 등 다양한 휴가 관행이 상존하는데 수십가지의 법정휴가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고 우려했다
.

이는 기업부담 증가와 함께 인력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되고 결국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ILO 모성보호 협약' 에 규정도 되지 않은 내용이고, 실시하는 나라도 유럽 37개국 중 인구가 감소하는 10개국이며, 기간도 2~3일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조치의 확충 자체를 거부하는 시각" 이라며 "여성을 경제활동의 진정한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유휴인력 쯤으로 치부하는 전근대적 발상" 이라고 공박했다.

이밖에 육아휴직의 유급화와 태아 검진휴가 신설을 놓고도 재계는 반대하고 여성계는 "사회보험과 재정부담을 확대해서라도 모성보호를 강화해야한다" 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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