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진정 건수는 모두 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가 출범한 지난 2001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진정 사건은 59건이며, 그중 교도소내 개방형 화장실  사용에  따른 성적 수치심 유발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경찰 연행·조사과정에서 성적수치심 유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고, 구금시설에서 과도한 신체검사로 인한 진정이 10건, 신체접촉 8건, 성희롱성 발언 4건, 과도한 성적질문 3건, 성추행 2건 등이었다.

주 의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공권력의 성폭력적 행위는 피의자  수사와 구금자에 대한 교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관련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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