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노조(위원장 이동걸)가 계약직노조를 인정하는 규약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한국통신노조는 9월 30일 대전 한국통신 연수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계약직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는(결과적으로, 계약직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규약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참가 대의원 480명 중 377명이 투표, 찬성 242명, 반대 132명으로 개정가능한 2/3선인 252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고 말았다.

현재 한국통신노조 규약에는 계약직까지 조합원범위로 두고 있으나, 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을 통해 노조 조직대상을 정규직으로 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했던 것이다. 만약 이 규약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3월 설립됐으나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비합법 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국통신계약직노조(위원장 구강회)가 합법화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규약개정안 부결로 이들 계약직은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다가오는 구조조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노조 집행부는 오는 4일 계약직 조합범위건만을 안건으로 재상정해, 1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결정했다.

한편 계약직 노조원 40여명은 이 안건이 부결되자마자 곧바로 대회 단상을 점거해 항의하는 한편 조합가입서를 노조집행부에 전달하려 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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