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유급휴가·직종별 임금하한제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 중인 경기도건설노조가 21일 오전 일부 원청업체와 단협을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경기도건설노조(위원장 이광일)는 이날 3개 업체(8개 현장)와 △1, 3주 일요일 전면휴무 실시, 공사기간 등 사정에 의해 작업이 불가피 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합의 △직영노동자 중 조합원에 대해 최저기준임금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금지 △노조와 협의해 현장별 대표 1인에 대해 1일 2시간 이내 노조활동 보장 및 전임자 인정 등을 합의했다.

또 부칙으로 월 최저임금을 직영노동자 154만원, 직영반장 180만원에 합의했으며 직영노동자에 한해 5월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10월3일 노조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노조는 22개 원청건설업체(31개 현장) 중 3개 건설업체와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안에 잠정합의를 하고 1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98%의 찬성으로 단협을 통과시켰다.

이승우 노조 정책교육위원장은 “아직 3개 업체밖에 타결을 짓지 못했지만 현장 규모가 커서 파급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후 발주처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압박해 나머지 현장 및 업체의 타결을 빠른 시일 내 이끌어 낼 것이며 원청과의 교섭이 끝나는 대로 협력업체와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건설노조의 단협 체결은 건축·토목 건설현장 최초로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일요휴무 유급화와 직종별 임금하한제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다른 건설현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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