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일반노조(위원장 이성일)은 최근 충북지역 5개 공장의 10개 사내하청업체가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근절과 함께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21일 노조는 올 3월부터 9월초까지 도내 약 40여개 업체의 파견, 사내하청, 정규직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10개 업체 8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충북지역의 경우 L정보통신, H종합화학, H화장품, O제과, O맥주 등 상시노동자 2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100여개 업체에 대해 사내하청을 주고 있는데, 그 중 10개 사내하청업체가 불법파견업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주장한 불법파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노동자 투입 ▲원청회사가 급여를 직접 지급 ▲원청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가 한 공정에서 섞여서 일을 하면서 원청 관리자가 직접 작업지시 ▲ 출퇴근 등 근태관리도 원청의 관리자와 하청회사가 공동관리 ▲주요 설비가 모두 원청회사의 소유로 된 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월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0~70% 수준이었으며, H화장품 등 4개 하청업체 노동자 780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O맥주회사 등 4개 업체는 연월차 수당, 생리수당 등 법정휴일이나 수당이 없고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0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는 4대보험을 아예 적용하지 않았고 2개 업체는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었으며, 모든 업체들이 2년 이상을 근무해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이성일 위원장은 “파견법 도입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중간착취와 주기적 해고의 이중적 고통을 당해왔다”며 “정부는 지금 추진중인 파견법 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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