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생존위협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항의수단인 시위, 농성 등을 ‘불법·폭력행위’로 간주,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 자리에서 “근거 없는 주장, 불법·폭력행위를 정부가 무한정 허용하면 국가 기강이 무너진다"며, “앞으로는 불법·음해행위에 엄정 대응해 국가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비정규직 및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안, 행정수도 이전 등 최근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현안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예사로 하고, 특히 공무원 노조는 아직 관련법이 정식으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국정감사 자료 거부를 부추기고 있다”며,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무원노조가 관련법의 독소조항에 항의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검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정부의 쌀정책에 반대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도 “경찰차량을 부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할 때가 됐다"고 밝혀 향후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반발에 강경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노동 및 농업정책에 대해 노동자와 농민의 반발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원인에 대한 지적 없이 나온 것이어서, 향후 노동자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총리는 국가보안법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 현 정부에 대해 ‘친북·반미·좌익정권'이라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과거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 인사가 탄압 받던 때 사용됐음직한 극단적 언사가 참여정부를 두고 사용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오자 현 정부를 친북세력인 양 호도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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