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지난 달 30일 충남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수노조추진기획단' 구성을 결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민교협은 "교수노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교수노조 건설에 방해가 되는 법적장애를 제거하는 등 노조건설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게 될 것"이라며 기획단 구성의 취지를 밝혔다.

기획단은 교수노조준비가 결성될 때까지 민교협 산하조직으로 활동하게 되며 중앙과 지방의 전국적 조직으로 구성해 민교협 회원은 물론 교수노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든 교수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수들이 오히려 계약제, 연봉제 도입의 위협과 비정규직 임용방식에 의한 교수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주체에서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수노조건설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단은 우선 교수노조 결성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와 사립학교법 58조의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전국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청회, 간담회 등의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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