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보완책으로 논의하고 있는 형법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의 법리상 허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법무부가 우리당 안영근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준(準)적국'으로 규정하는 형법보완안 및 반국가단체를 `국가에 준하는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로 대체하려는 보완입법안에 대해 "현행 반국가단체보다 법적 개념이 넓고 애매해 과잉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여당의 형법 보완 방안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돼 있던  북한이나 친북단체 등을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려는 데 대해  "폭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단체 구성을 내란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전통적인 내란죄 개념에  반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형법상 외환죄의 `국헌 문란 준적국'으로 북한을 규정하려는 데 대해서는 "북한을 현재의 반국가단체보다 더 직접적인 안보침해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이 돼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체입법안에 대해서는 적대적 단체 구성 및 가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사노맹과 조총련, 한총련 등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도 처벌 요건을 강화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도 국보법 폐지보다는 개정에 무게를 싣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반국가 단체 조항 삭제 여부에 대해 "정부 참칭 부분은 삭제할 수  있지만 폐지될 경우 현실적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을, 찬양고무죄를 삭제에  대해서는 "김일성 부자 및 북한체제에 대한 단순 찬양고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국보법의 회합통신죄를 폐지하면 "남파 공작원이나 고정간첩의  접촉을 도와주거나 남한 내 지하당 구축을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두가지 안의 법리적 문제점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문제점 위주로 작성된 것일 뿐 더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폐안에 법리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고, 우리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장이 비공식적으로 이를 설명해줬다"며 보고서가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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